연천군 공고 제2005-33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전곡소도읍육성사업 및 공장건축가능지역 조사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4일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