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5년 09월 21일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게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