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에 서 시행할 “천안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 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9월 26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