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양악 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28 전라북도지사
1. 용역명 : 양악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2. 사업량 : L = 9.9Km 3. 용역비 : 525,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뭘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 평가안내서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치수재해대책과 김운기(063-280-364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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