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예정인 금강수계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작성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