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예정인 대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및 서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