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천 복원을 통한 생태도시기반 사이버지식정보시스템 2차 확대 구축』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30일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