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