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고 2005 - 300호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확대구축 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
제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제공 및 국제관광지 제주로서의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무인관광안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05년 10월 4일 제 주 도 지 사
1. 과 업 명 :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확대구축
2. 과업개요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SI부문) 신고업체로써 사업설명회에 참 가한 자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제주도 이외의 지역소재 업체는 제주도내 주된 영업소 를 둔 소프트웨어사업자(SI부문) 신고업체와 공동도급(49%이상) 으로 참여하여야 함
4. 제안요청설명회 ○ 2005년10월7일(금) 10:00, 제주도청 전산교육장(민원실4층)
5. 제안서 제출 ○ 접수기한 : 2005년 10월 14일(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제주도청 정보화담당관실(민원실 3층) ○ 제출방법 : 제안서는 공문으로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및 요약서 각 8부(CD 1매포함) · 기타 제안서 제출에 관련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교부 :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 입찰정보에서 직접 내려 받기
6. 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기술 및 가격 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기술 제안평가 80%, 가격평가20%)합니다. ○ 기술 및 가격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이상인 상위 3개 업체를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종합점수 70점미만인 자는 협상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선정방식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 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될 것이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 보는 생략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 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5%이상의 제주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야 합니다. ○ 본 과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정보화담당관실(064-710-2362)로, 입찰에 관한사항은 총무 과(064-71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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