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동법시행령제37조,38조의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및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를 첨부화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