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현도.북이 지방상수도 수수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13 충북 청원군 상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