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05-1013호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내용일부변경 첨부확인)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할「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1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