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5-4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 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된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 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