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에서 시행 할 무안종합스포츠파크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 평가기준,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