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10월31일 경 기 도 지 사본용역과 관련한 자세항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