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예정인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