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집행할 군장신항만 남측안벽(3공구)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