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공고 제2005-26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영동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설계등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05년 10월 31일영동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