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고 제2005-34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변경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제주도 공고 제2005-339호(2005. 11.03)호로 서성로(수망-가시간) Eco-Road개설공사 전 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였으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57호(2005.8.11)로 세부평가항목이 변경 되므로 인하여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5. 11. 04 제 주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