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공고제2005-269호용역사업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홍농- 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