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고 제2005-5호
ꡔ오창 SCM 솔루션 구축ꡕ 제작업체 모집공고(긴급)
2005. 11. 4.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오창 SCM 솔루션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5일 이내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예산 : 금이천육백만원정도(26,000,000원) ○ 사업내용 :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공동구매 협의회 구성 및 공동 SCM 솔루션 구축사업
2. 계약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지원방법 - 제안서를 7부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 접수처에 제출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kipa.net)참조 ○ 지원기간 : 2005. 11. 4(금) ~ 11. 11(금) 17:00까지 ※ 면접심사 일정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4.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사업자 5. 입찰시 제출서류 ○ 관련 서식 및 제안요청서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kipa.net)참조
6.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및 접수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팀(담당 : 김윤호) 전화 (043)212-4300 팩스 (043)212-4331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평가방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1997-9호) 제4조에 의거 평가하되 기술 및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 소,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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