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제2005 - 6호
오창벤처넷 활성화 수요조사사업 용역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와 협상에의한계 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에 의하여「오창벤처넷 홈페이지 통합 기능보강 사 업」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7일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창벤처넷 활성화 수요조사사업 나. 시행기관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라.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2) 마. 사업예산 : 총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사업내용 :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 벤처넷 수요조사 및 활성화 방안 사. 접 수 마 감 : 2005. 11. 14(월) 15:00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아. 제안설명회 : 2005. 11. 16(안)(수) 14:00, 추후변경가능 자. 접수장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오창벤처프라자1층 차. 접 수 처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팀(담당 : 김경수) 2. 제안(입찰)참가 자격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관 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 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다.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사업자 3. 제안(입찰)무효 가.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거나 휴·폐업, 업무정지 등 관련 제 반 법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 할수 없음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우 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5. 제안(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약식)1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각서로 대체가능) 1부 라. 확 약 서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바. 제안서 각 6부(기술제안서 내용이 담긴 CD 1매 포함) 사. 컨소시엄인 경우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아. 입찰서 1부, 가격입찰 산출내역서 1부 (제안서제출 당일 밀봉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진흥원에 납 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됨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 하여야 함 마. 제안의 지적소유권은 우리 진흥원에 귀속 바. 기타 문의사항은 (재)충청북도지신산업진흥원 운영팀(☎043-212-4300 담당 : 김경수)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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