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5-639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지방산업단지 타당성검토 및 지구지정(개발계획)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8일 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