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천성산 복원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붙임 : 천성산 복원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