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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창 SCM 솔루션 구축 제작업체 모집 재공고(긴급)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11/15 (화)
파일 입찰공고(재공고).hwp
제안요청서.hwp
내용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고 제2005-7호


오창 SCM 솔루션 구축 제작업체 모집 재공고(긴급)


2005. 11. 14.
(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오창 SCM 솔루션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5일 이내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예산 : 금이천육백만원정도(26,000,000원)
○ 사업내용 :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공동구매 협의회 구성 및 공동 SCM 솔루션 구축사업

2. 계약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지원방법
- 제안서를 7부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 접수처에 제출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kipa.net)참조
○ 지원기간 : 2005. 11. 14(월) ~ 11. 18(금) 17:00까지
※ 면접심사 일정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4.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사업자
5. 입찰시 제출서류
○ 관련 서식 및 제안요청서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kipa.net)참조

6.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및 접수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팀(담당 : 김윤호)
전화 (043)212-4300 팩스 (043)212-4331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평가방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1997-9호) 제4조에 의거 평가하되 기술 및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
소, 계약을 해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