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용역』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용역입찰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1. 공고문 1부. 2.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