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16(2005.03.07)호로 공고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집행계획을 변경(취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