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 - 800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및 등록 등)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5년 11월 18일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