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 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 월 18일
오 산 시 장 (인)
1. 용 역 명 : 오산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 감리용역 대상 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115-4번지 일원 나. 사업개요 o 매립장 면적 : 37,480m2 o 매립용량 : 351,637m3 o 하부폐기물 현지 안정화, 침출수 차단 및 배제, 가스포집 및 처리,최종복토 및 우수배제, 현 지 안정화 o 토목, 기계, 전기/계장등 1식
3. 감리용역비 : 621,000,000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월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o 평가자료작성 안내서교부 및 등록일자 : 2005. 12. 8(목) 18:00 o 평가자료 제출 : 2005. 12. 15(목) 18:00 o 평가자료 제출장소 : 오산시 청소과
6. 기타사항 입찰대상용역업체 선정방법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청소과(031-370-331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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