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