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25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공사 물자경영처(042-609-3855)로 2004.11.28(월)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