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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11/23 (수)
파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hwp
내용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5-55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할 용
역사업집행계획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23.
광 주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제12(양산)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장기계속사업)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광주광역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용역구간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 · 일곡동 일원
○ 용역개요 : 도로개설 L=2.17㎞ B=8~20m
○ 총용역비 : 652백만원 (추정금액으로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개월간 (예정기간 : 2006.1 ~ 2008.3)
○ 입찰예정시기 : 2005. 12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2. 입찰참가대상선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시


3.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종합감리 또는 토목감리전
문회사로서 도로 및 공항 ·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 토목시공 · 조경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2인까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함
다. 감리회사로 선정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계열 회사는 당해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문 첨부물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