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37조,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 하는<<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