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기본 및실시설계 용역(매립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소각시설)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평가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