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우리청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05년 기본조사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곳합니다.붙임 1. 공고문 2. 평가기준※ 2005.11.28.자 공고한 평가기준 중 일부가 수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연락처 : 063-850-9224(남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