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우리청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05년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2. 세부평가기준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05.11.28자 공고한 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중 일부가 수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연락처 063-850-9224(남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