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자재 제127호(2005.11.24)에 대하여 2005.11.30 13::42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정정내역: 당초: 1순위 신이철강주식회사 정정: 1순위 (주)한양파이프- 정정사유 당초 1순위 업체인 신이철강주식회사가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처리 되어야하나 전산입력 착오로 정상처리되었기에 정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