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인공호흡기 1 Set 구매
안동의료원 공고 제2005-27호(2005.11.3)호에 대하여 2005. 11. 14 14:34 개찰결과 입찰 사전업체 사 전 판정입력 오류로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 정정내역 당초 : 1순위 (주)메디아나 길문종 (투찰율 (84.745%) 변경 : 부적합 업체로 판정 자동 유찰(차순위 업체 예정가격 초과) - 정정사유 게시된 공고문상 입찰방식에 관련 규격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업체는 서류 미체출로 자동 부적합 업체로 판정되어야 하나 사전업체 판정 입력 오류로 인하여 정정하고자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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