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할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 임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문 1부. 2005. 12. 1.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