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에 시행할 기본설계(타당성조사포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ㅇ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