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송도4공구 4단지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선정을 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 임 : 설계용영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 1부. 2005.12. 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