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지구 및 왕림(당하)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집행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내용 "첨부란 참조"2005.12. 2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