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붙임 : 재공고문(광주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전면책임용역) 1부. 끝.광주광역시하수도특별회계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