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5. 12. 5 광양시장 1. 용 역 명 :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2. 용역기간 : 8개월 3. 총사업비 : 790백만원(2005년 시행분 200백만원) 4. 참여자격 : 별첨 공고문과 같음 5. 평가서제출 : 2005. 12. 16(금) 18:00 6. 제출장소 : 광양시 건설과 하수시설팀 7. 기타사항 : 별첨 공고문 및 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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