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05 - 56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 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등에 의거 책임감 리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용 역 명 : 빛고을실버타운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광주광역시장 3. 책임감리대상 공사개요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592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140,192㎡ 다. 규 모 : - 도로개설공사 : B=12m, L=1,040m - 건축물공사 : 건축면적 9,307㎡, 연면적 20,656㎡ 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도 : 사회복지시설 - 건물용도 : 노인복지시설, 체육관, 공연장, 요양소 마. 예정준공일 : 2008. 2월 바. 공사방식 : 기타방식 4. 감리범위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공사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 신, 소방공사 등 공사 전반
*** 공고문 첨부물 파일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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