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의규정에 의거 "인천 연수지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추진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