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05 - 4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할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2일 태백관광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