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저에 따라서 "초지대교~온수리간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관한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제출 안내 공고문을 게시 합니다붙 임 : 공고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