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온천·옹기 전시체험관을 건립함에 있어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2호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