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같은법시행령 재37조,제38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란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 력평가서 제출에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12.19 광양시장 1. 용역명 :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2. 용역기간 : 8개월 3. 예정금액 : 790백만원 4. 신청서 제출 : 2005. 12. 27(화) 18:00 5. 제출장소: 광양시 건설과 하수시설계 6. 기타사항 : 별첨 공고문 및 평가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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